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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10:40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또래 남아의 정상 체중(11.72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8kg이었다.
B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A씨는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군에게 밥과 물을 주고 재운 후 집에 혼자 두고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평소에는 B군이 배변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분유도 권장량보다 2~3스푼 적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군을 향해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악귀가 태어났다”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딱한 사정이 이해되지만 피해 아동이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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